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라서 1필의 토지 가운데 일부만 떼어 설정할 수는 없고, 나누고 싶다면 먼저 분필해야 해요. 그래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처럼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있어 틀렸고, ②는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저당권도 있어 틀렸어요. ③은 우리 법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아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고요. ⑤도 공장의 설비 전체나 입목처럼 물건의 집단을 하나의 물권 객체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