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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견련관계 — 인정례와 부정례

유치권은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어야 인정돼요.

이것을 견련관계라고 해요.

물건에서 나온 채권인지, 계약에서 나온 채권인지로 갈라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예

  • 남의 가축이 내 농작물을 먹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가축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바로 그 가축에서 비롯된 채권이에요.

  • 물건에 들인 비용상환청구권이나 공사대금채권 계열.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예

  •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에 딸린 약정에서 나온 것이에요.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다뤄져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지점

  •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해요(민법 제326조).

  •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주택에 살면서 쓰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딸린 것이라 그것만 따로 유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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