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모든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 맞아요. ②는 임대료를 시장가격 아래로 묶으면 규제를 따르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음성적 거래가 함께 나타나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③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법령상 정의 그대로이며, ④의 임대료 보조는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주거서비스를 살 수 있게 해주므로 실질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