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가 한 처분을 진짜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를 준용해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효과가 돌아가요.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라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의 무효행위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②처럼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에 무효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생겨요. ③은 애초에 무효라 침해될 법률효과가 없으니 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요. ⑤의 유동적 무효는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져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