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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하면, 허가가 날 때까지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아직 효력이 없지만 협력의무는 살아 있는 중간 상태예요.

협력의무는 독립적이에요

  •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어요.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대금을 이행제공할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고 할 수 없어요.

  • 판정축: 협력의무는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의무라, 계약의 본래 채무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에요.

허가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에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계약금에 기한 해제(해약금 해제)가 가능해요.

  •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확정적 무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 확정적 무효가 아님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아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유동 상태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는 서술은 틀려요.

근거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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