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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기출은 여러 종류의 구조물을 늘어놓고 어디까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물어요.

갈림은 건물이 적법한지가 아니라 토지에 정착해 있는지예요.

갈림은 적법성이 아니라 정착성

  • 무허가건물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요. "무허가건물이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거예요.

  • 가설건축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 두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행정법상 적법성과 민법상 부동산 여부가 다른 물음이기 때문이에요.

가설건축물이 건물이 아닌 3단 논리

  •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그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 2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해요(민법 제99조 제1항).

  • 3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지어져 존치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존치기간과 존속기간의 간극

  •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예요.

  • 법정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이에요.

  • 이렇게 기억해요: 3년 뒤 철거될 구조물에 30년짜리 지상권을 붙일 수 없다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던 경우에만 생겨요.

  •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 그 동의는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인 사정이라 공시되지 않아, 나중에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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