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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포기 특약 — 관습법상과 제366조
기출은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효력이 있는가"를 물어요.
어느 법정지상권인지에 따라 답이 반대예요.
지문에 관습법상인지 저당권 경매로 생긴 것인지가 반드시 적혀 있으니 거기부터 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
- 약정이 있으면
대지 사용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 왜 그런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못 없애요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을 조절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설정 당사자끼리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해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해요: 관습법상은 당사자 뜻이 우선이라 포기가 되고, 제366조는 공익상 강제라 미리 못 없애요.
포기했다면 누구에게까지 미치나
포기약정을 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또 갈려요.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포기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쳐요.
- 경락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제3자
그 제3자에게는 포기약정을 주장할 수 없어요.
- 법정지상권 자체의 대항력
반대로 지상권등기가 없어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매수인
이쪽은 등기를 해야 법정지상권을 얻어요. 법률 규정으로 생긴 물권이라도 남에게 넘길 때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문을 짚는 순서
지문을 만나면 ① 어느 법정지상권인가 → ② 포기가 가능한 유형인가 → ③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가 순으로 짚어요.
포기 가부와 제3자 대항은 다른 층이라 한꺼번에 판단하면 섞여요.
근거 판례
대법원 1979. 6. 5. 선고 79다572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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