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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내 땅이 되나요?

2026.08.12 검증

20년을 점유해도 바로 내 땅이 되지는 않아요.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길 뿐이고, 등기까지 해야 실제로 소유권을 얻어요.

성립 요건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해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추정돼요.
  • 점유는 평온·공연해야 해요. 폭력이나 숨기는 방법으로 점유했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권원 없이 점유한 것이 밝혀지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져요. "20년만 버티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가 갈림길

  • 점유하는 동안 소유자가 그대로였다면점유 시작일이든 그 이후 임의의 시점이든 기산점을 골라 계산할 수 있어요.
  • 20년을 채우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소유자가 바뀐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20년이 찬 때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 20년을 채운 뒤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그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계속 점유해서 소유자가 바뀐 날부터 다시 20년을 채우면 그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년을 채우기 전에 토지가 팔렸다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돼요. 20년이 찬 시점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20년을 채운 뒤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토지가 팔렸다면 그 매수인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점유해서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간 날부터 20년을 더 채우면 이번에는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소유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으로 다퉈야 해요.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땅이 팔리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상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완성 뒤에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26. 3. 17. 시행 기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제1항)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2026. 3. 17. 시행 기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함(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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