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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08.12 검증

"포함된다"고 한 줄로만 외우면 세목마다 답이 다르다는 걸 놓쳐요.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세 세목이 분양권을 각각 다르게 다뤄요.

세목별로 답이 나뉘어요

  • 양도소득세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함께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다만 재건축·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집을 산 경우처럼 조문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돼요.
  • 취득세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요. 나중에 준공된 집의 취득세를 중과할지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때의 세대별 주택 수를 세어 판단해요.
  • 종합부동산세·재산세분양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권리라서, 실제로 건물이 준공돼 주택으로 존재해야 부과되는 보유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뉠까요

양도세·취득세는 "다주택을 억제한다"는 정책 목적이 커서, 완공 전이라도 분양권을 가진 것 자체를 주택 소유의 예비 단계로 보고 셈에 넣어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존재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아직 건물이 없는 분양권에는 부과할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취득 시점이 출발점이에요

두 세목이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기 시작한 시행일이 서로 달라요.

  • 양도소득세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예요.
  • 취득세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예요.

그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같은 분양권이라도 양도세에서는 세지 않고 취득세에서는 세는 구간이 생겨요.

입주권과는 다른가요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도 비슷한 논리로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발생 근거(일반 분양 당첨 vs 조합원 지위)가 달라 세부 취급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오차가 날 수 있어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분양권의 정의)·제89조 제2항(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법률 제17477호(2020. 8. 18. 개정) 부칙 제4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으로 정함. 제89조 제2항 단서가 재건축·재개발 등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 취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예외로 둠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3호

법률 제17473호(2020. 8. 12. 공포·시행)로 신설.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 후단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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