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2026.08.07 검증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넘으면 내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이 기준이에요.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12억원
  • 그 밖의 개인9억원
  •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0원이라 공제 없이 과세돼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구해요

계산식

과세표준 = (합산한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매년 공시되는 가격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예시 — 공시가격 15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

예를 들면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에요.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돼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아요.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9억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준이 되는 날은 6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돼요.

  •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세금을 내요. 6월 2일에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 그래서 5월 말에 파느냐 6월 초에 파느냐로 부담하는 사람이 갈려요.

개정이 잦은 세목이라 연도를 함께 보세요

공제금액과 세율은 자주 손질되는 값이에요. 지금 기준은 2023년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전 연도의 세액을 따질 때는 그 시점의 기준을 봐야 해요.

  • 국세이면서 보유 단계에 걸리는 세목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예요. 이 조합은 종합부동산세가 유일해요.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2026. 1. 1. 시행 기준(법률 제21224호). 제1항 각 호의 공제금액은 2023. 4. 18. 개정이 마지막이며 이후 변동 없음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내용이 나온 기출 문제

답을 확인했으면 실제 기출로 점검해 보세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