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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무엇이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라 여러 규제에서 예외를 받아요.
아파트와 같은 점·다른 점
- 법적으로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이에요.
- 다만 도시지역에 짓는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국민주택규모)여야 하는 별도 유형이에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 아파트형 주택 — 세대마다 독립된 욕실과 부엌을 갖춘 아파트예요. 지하층에는 세대를 둘 수 없어요.
-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형태예요.
-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형태예요.
단지형 두 유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받는 예외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주택법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용 대상에서 빼 두고 있어요.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세대당 1대가 기본이지만, 전용면적 30m² 이상 60m² 이하는 0.6대, 30m² 미만은 0.5대까지 낮아져요.
예를 들면
같은 위치에 3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99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면 그 규제를 받지 않아요.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한시 특례가 있어요
취득세 세율을 정할 때 세는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기간과 요건이 정해진 한시 규정이에요.
- 기간 — 2024. 1. 10.부터 2027. 12. 31.까지 유상으로 사들인 주택
- 요건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일 것
- 도시형 생활주택만이 아니라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도 같은 요건을 갖추면 함께 적용돼요.
세목마다 기준이 달라서 다른 세금이나 청약에서도 똑같이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2026. 8. 4. 시행 기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뉨. 유형 명칭은 2022. 2. 11. 시행 개정에서 원룸형 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2025. 1. 21. 시행 개정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뀜
2026. 8. 4. 시행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026. 6. 30. 시행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1대(전용 30m² 이상 60m² 이하는 0.6대, 30m² 미만은 0.5대) 이상으로 완화됨
2026. 7. 1. 시행 기준. 2024. 1. 10.부터 2027. 12. 31.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전용 60m² 이하·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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