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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이 있는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15 검증

집을 사는 순간, 새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넘겨받아요. 임차인이 가진 갱신요구권도 그대로 유지돼요.

임대인 지위는 자동으로 넘어가요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양수하면, 매매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 상속·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보증금·차임·기간)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 다만 시점이 중요해요.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에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갱신거절이 가능한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 기준이 되는 것은 매매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임대인 지위가 실제로 넘어갔는지예요. 넘겨받은 뒤 그 기간 안에 거절 의사까지 밝혀야 해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이 팔렸더라도, 갱신거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기간 안에 거절 통지까지 했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갱신거절 기간이 다 지난 뒤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 시점에는 이미 계약이 갱신된 뒤라 거절할 수 없어요.

매수 전 임차인 현황 확인은 필수예요

집을 살 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갱신거절이 가능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제1항 제8호 실거주 거절 사유. 갱신거절이 가능한 기간(제6조 제1항 전단, 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에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건물인도)로 사건번호 확정 (2026. 8. 15. 판례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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