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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증액 상한 5%는 모든 임대료 인상에 자동으로 걸리는 규칙이 아니에요.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증액을 청구할 때 걸리는 한도예요.

법에 따른 상한

  • 주택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시·도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이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상가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해요.

계산은 각각 따로 해요

계산식

증액 한도 = 현재 차임 × 5% / 현재 보증금 × 5%

차임과 보증금은 각각의 5%로 계산해요.

두 항목을 합쳐서 5%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예시 —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0만원인 주택

예를 들면

보증금은 최대 1천만원, 월 차임은 최대 2만5천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2억원 × 5% = 1천만원

월 차임 50만원 × 5% = 2만5천원

조례로 상한을 낮춘 지역이라면 그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한 번 올리면 1년은 다시 청구하지 못해요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을 맺거나 앞서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 5%는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이고, 1년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간격이에요.

5% 상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증액 상한 조항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초과 임대차에서는 5%를 넘는 인상도 막지 못해요.
  •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계약과 합의 증액상한은 한쪽이 증액을 청구할 때 걸려요. 기간이 끝나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거나, 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해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 감염병으로 내렸던 상가 임대료를 되올리는 경우감액 전 금액에 이르기까지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갱신되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 차임과 보증금만 위 상한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상가의 갱신도 같아요. 갱신이라는 이유로 상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026. 1. 2. 시행 기준(법률 제21065호). 증액 한도는 20분의 1이며, 시·도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100분의 5 기준은 2018. 1. 26. 시행 개정으로 종전 100분의 9에서 내려온 값이며 이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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