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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누구에게'와 '어떤 방식으로'가 구분 기준이에요.
여덟 유형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요.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요.
-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이에요.
-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부터 젊은 층·사회 취약계층까지 아울러요.
-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요.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이미 지어진 주택을 임차해 다시 전대하는 방식이에요.
민간임대주택과 섞어 놓는 함정
이름에 '임대'가 붙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이 정한 유형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에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이 앞에 붙어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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