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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보정치를 차례로 곱해(상승식) 대상토지 가액을 구해요.

기출은 시점수정의 기준과 마지막 보정 단계를 물어요.

계산 순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면 고르는 기준

표준지가 여러 개 주어지면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요.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둘이면 용도지역이 같은 쪽이 비교표준지예요.

다른 표준지로 계산하면 출발값부터 달라져 보기에 있는 다른 값이 나와요.

지가변동률의 기준 —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시점수정에 쓰는 지가변동률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따라가요.

  • 예: 이용상황이 상업용이어도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변동률을 적용해요.

숫자를 넣어보면

5,000,000원/m² × 1.05(주거지역 5%) × 1.00(지역요인 동일) × 0.95(가로 열세) × 1.08(획지 우세) × 1.60(그 밖의 요인 60% 증액) = 8,618,400원/m²

이용상황이 상업용이라고 상업지역 10%를 쓰면 9,028,800원/m²이 나와요.

그 밖의 요인 보정 ×1.60을 빼먹으면 5,386,500원/m²이 나와요.

시점수정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의 변동률로 해요. 그 밖의 요인 보정까지 끝까지 곱해요.

거래사례비교법과의 차이

거래사례비교법도 곱해 나가는 순서가 같아요. 아래 식으로 비준가액을 구해요.

사례 거래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면적비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이 없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이 붙는다는 점이 두 방법의 차이예요. 마지막 보정 단계를 빼먹으면 보기에 있는 다른 값이 나오도록 설계된 문제가 많으니 끝까지 곱했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거래사례에 건물값이 섞여 있으면

거래사례의 가격이 토지·건물을 합친 금액이면, 가격구성비율로 토지분만 먼저 떼어내야 해요. 건물값이 낀 채로 계산하면 시작값 자체가 커져 뒤 단계를 다 맞게 곱해도 틀린 값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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