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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보정치를 차례로 곱해(상승식) 대상토지 가액을 구해요.

기출은 시점수정의 기준과 마지막 보정 단계를 물어요.

계산 순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 — 지가변동률의 기준

시점수정에 쓰는 지가변동률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따라가요.

  • 예: 이용상황이 상업용이어도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변동률을 적용해요.

거래사례비교법과의 차이

거래사례비교법도 곱해 나가는 순서가 같아요. 아래 식으로 비준가액을 구해요.

사례 거래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면적비

공시지가기준법에는 사정보정이 없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이 붙는다는 점이 두 방법의 차이예요. 마지막 보정 단계를 빼먹으면 보기에 있는 다른 값이 나오도록 설계된 문제가 많으니 끝까지 곱했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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