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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부동산에 유치권이 붙어 있으면 물어줘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유치권은 경매로 사라지지 않아서, 진짜 유치권이라면 매수인이 떠안아요. 다만 언제 점유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대항할 수 있는지가 갈려요.
갈림길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시점이에요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뒤쪽이 막히는 이유는 그 점유 이전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처분행위여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7월 19일이라면 그 전에 점유를 시작했는지가 기준이에요.
6월에 공사대금을 못 받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대항할 수 있어요.
8월에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대항하지 못해요.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 채권이 애초에 유치권이 되는지도 봐야 해요
유치권은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어야 성립해요(견련관계).
- 성립하는 예그 건물에 들인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청구권
- 성립하지 않는 예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에 딸린 약정에서 나온 채권이라 건물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지는 않아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다뤄져요.
- 대신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서, 매수인이 사실상 변제하게 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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