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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26.08.12 검증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재계약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올렸다면 늘어난 만큼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늘어난 보증금은 별도로 취급돼요

  • 기존 보증금 부분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돼요. 재계약했다고 순위가 밀리지 않아요.
  • 증액된 부분증액 계약서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그 부분의 우선변제권 기산점이 돼요. 원래 확정일자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새로 쓴 계약서(또는 증액 합의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늘어난 보증금까지 우선변제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2022년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3억원으로 살던 임차인이 2024년 재계약에서 보증금을 3억 5천만원으로 올렸다면,

기존 3억원은 2022년 확정일자 순위 그대로 우선변제를 받고,

늘어난 5천만원은 2024년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요.

왜 이렇게 나눠서 볼까요

확정일자 제도는 "언제부터 이 금액만큼 공시됐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정해요. 증액된 금액은 재계약 시점에야 새로 생긴 채권이라, 처음 확정일자가 그 금액까지 미리 공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증액분만 따로 기산점을 잡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더 중요해요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재계약 전에 그 집에 저당권이 새로 설정됐다면,

증액분은 그 저당권보다 뒤로 밀려요.

증액분의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이에요.

판례도 같은 방향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리기로 한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자나 경매로 집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는 등기부를 다시 떼어 그 사이에 새로 붙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생기며, 순위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함. 증액분은 그 금액이 적힌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그 시점의 순위를 얻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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