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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매수인이 내요. 시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내요. 그래서 기한도 거래신고와 같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누가 내나요

  • 제출 의무자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아니에요.
  •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요.
  • 각자 적은 금액을 합한 총액이 신고한 거래금액과 맞아야 해요.

무엇을 적나요

자기 돈과 빌린 돈을 나눠서 조달 계획을 적어요.

  •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차입금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빌린 돈
  • 주택이라면 입주 계획도 함께 적어요. 그래서 서식 이름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예요.

예를 들면

3월 10일에 계약했다면 4월 9일까지 거래신고와 함께 내요.

거래신고와 따로 내는 서류가 아니라 함께 내는 서류예요.

부부가 공동으로 산다면 두 사람이 각각 작성해요.

합산액이 신고한 거래금액과 다르면 보완을 요구받아요.

제출 대상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모든 거래에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금액 기준에 걸리는 거래만 내요. 이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자주 바뀌어요.

  •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계약 시점에는 대상이었을 수 있어요.
  • 반대로 계약 후에 규제가 강화됐다면 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그래서 계약한 날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출한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자금 출처 조사에 쓰여요.

  • 그래서 형식만 채우기보다 실제 조달 계획과 맞게 적는 편이 안전해요.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의 신고사항 규정

제출 대상이 되는 지역·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자주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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