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전대차

집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검증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하지 않는 한 전대차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동의 없는 전대의 효과

  •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 사이의 임대차는 해지 대상이 돼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자체는 유효해요. 임대인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예외 —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아요.
  • 임대인이 동의를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이미 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방 하나만 룸메이트에게 재임대한 경우는 소부분 사용이라 해지 사유가 안 돼요.

집 전체를 통째로 전대했다면 소부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요.

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지켜요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자기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돼요. 임차인이 그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대항력을 잃지 않아요.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쓸 대항력을 따로 얻는 구조는 아니에요. 전차인의 보호는 임차인의 임차권에 얹혀 있어서, 승낙 없는 전대라면 이 공시 효과도 인정되지 않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내용이 나온 기출 문제

답을 확인했으면 실제 기출로 점검해 보세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