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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으로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되돌리는 것"이라,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지점이 여러 곳이에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판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아요

  •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라, 토지거래허가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을 원인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의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이전등기 형태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성격 때문에 통상의 이전등기와 다르게 취급돼요.

등기원인일자도, 토지거래허가도,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만 가능하다는 점도 모두 이 성격에서 나와요.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은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 "분할"만 금지돼요 — 공유지분 자체의 처분(지분 이전)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서, 금지기간 중에도 소유권 일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할 수 있어요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해요 —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적격과 직권보존(요약)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적격 요건이에요 —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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