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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2026.08.12 검증
원칙은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일이에요. 잔금을 다 치른 사람이 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에게 부과돼요.
사실상 소유가 원칙, 등기는 그다음이에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그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예요.
- 잔금을 6월 1일까지 완납했다면 등기 접수가 그 뒤라도 매수인이 소유자예요.
- 잔금을 6월 2일 이후에 냈다면 매도인이 여전히 그해의 소유자예요.
등기부의 명의보다 실제로 대금을 다 치렀는지가 먼저 보는 기준이에요.
등기가 기준이 되는 예외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삼지만,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상의 소유자가 대신 납세의무자가 돼요.
-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예요.
- 이때는 공부(등기부)에 남아 있는 명의자, 즉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요.
예를 들면
5월 25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6월 1일 기준 등기부에 남아 있는 매도인 명의로 과세될 수 있어요.
매수인이 미리 신고했다면 원칙대로 매수인이 소유자로 인정돼요.
재산세와 같은 기준을 써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래서 두 세금 모두 같은 날, 같은 원칙(사실상 소유)으로 소유자를 정해요. 다만 이 문서가 다루는 초점은 날짜(6월 1일)가 아니라 그날의 "소유자"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관련 법령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함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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