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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08.15 검증

깡통전세인지는 전세가율과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이 두 가지로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봐서는 놓치기 쉬워요.

전세가율부터 봐요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면, 전세금이 집값에 가까울수록 못 받는 금액이 커져요.
  • 매매가 드문 주택(신축 빌라 등)은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려워 전세가율 계산이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등기부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을구에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운지가 핵심이에요. 합계가 집값을 넘으면 경매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몫이 생겨요.

예를 들면

집값이 3억원인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5천만원이라면, 전세금이 1억5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져요.

근저당이 아예 없어도 전세금 자체가 집값에 근접해 있다면 여전히 위험 신호예요.

등기부는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그 사이 새로 설정된 권리를 놓치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요

계약을 맺기 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집에 관한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정보와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대신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요.
  • 중개를 맡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를 져요.

이 자료로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

전세가율이 낮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저당이 없어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체납 세금이 얹혀 있으면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여러 자료를 함께 봐야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아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선순위 임차인 현황) 및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결과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함(2023. 4. 18. 신설).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제4항).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시행 2025. 1. 31. 판본 확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정일자부여기관 정보제공 요청 가능 사실과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사실을 설명해야 함(2023. 4. 18. 신설). 시행 2026. 2. 15.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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