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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은 무엇을 하나요?

2026.09.19 검증

법원 경매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입찰표 작성부터 보증 관련 절차까지 매수인을 대신해 진행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 일

  • 매수신청보증보증의 제공과 반환 신청
  • 입찰표작성과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우선매수신고공유자나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그리고 그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됐을 때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

대상물은 토지·건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이에요.

등록해야 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부동산 경매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을 설정한 뒤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보증금액은 법인이 더 커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마다 2억원씩 추가

    4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2억원 이상

대리해도 직접 나가야 해요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하고,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해요. 서류만 보내고 대리인은 빠지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대신 낙찰받아 달라고 맡기면

매수신청대리인이 입찰표를 작성해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제출하고,

그 물건의 권리관계를 미리 설명해 줘요.

확인·설명 의무도 있어요

매수신청대리를 맡으면 그 물건의 권리관계·경제적 가치·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등을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시행 2023. 1. 1. 판본 확인. 매수신청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 공유자·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와 그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의 포기를 대리 범위로, 토지·건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상물로 정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록요건)·제10조(실무교육)

시행 2023. 1. 1. 판본 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 지정 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실무교육(평가 포함)을 이수하고 보증을 설정해야 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3조(보증금액)

시행 2023. 1. 1. 판본 확인(보증금액은 2022. 9. 29. 개정 이후 변동 없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시행 2023. 1. 1. 판본 확인.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매각장소·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위임인에게 권리관계·경제적 가치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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