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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법원 관할

매수신청대리 문항은 감독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축 하나로 절반이 걸러져요.

지문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어긋난 서술이 되는 구조예요.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요. 법인이면 주된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요.

이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완전히 별개예요.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법원에 하는 두 겹 구조예요.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모두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 공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법원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

    여기부터가 법원 등록 대상이에요.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매 매수신청대리 하나만 떠올리도록 묶어 두면 좋아요.

등록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돼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어요.

요건은 셋이에요.

  • 1개업공인중개사일 것

    위 두 종별 중 하나여야 해요.

  • 2실무교육 이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을 마쳐야 해요. 평가가 포함돼요.

  • 3보증 설정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해요.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 토지

  •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미등기건물도 경매의 매각 대상이 되면 여기 들어가요. 등기 여부가 대상물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등록 결격의 3년과 그 예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다만 폐업신고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이 3년에서 빠져 있어,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다른 결격사유도 함께 봐 두면 좋아요.

  • 「민사집행법」이 정한 매각 참여 제한에 걸리는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폐업해도 기간은 계속 진행돼요)

  • 위 사람이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업무정지의 주체와 감독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모두 지방법원장이 해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폐업신고를 한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등록 당시 요건이나 결격에 문제가 있었던 때예요.

  • 업무정지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정해져요.

  • 감독

    법원행정처장은 협회를, 지방법원장은 관할 안의 협회 시·도지부와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해요.

지방법원장에게 10일 안에 신고할 사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요. 중개업 쪽 신고 기한과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중개업무가 정지된 경우

  •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매수신청대리업 자체의 휴업·폐업·재개는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요. 신고해야 하는 휴업은 3개월을 넘는 경우이고, 휴업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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