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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필요비·유익비)

2026.08.12 검증

집을 고치는 데 든 돈은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청구 시점과 방식이 달라져요. 먼저 그 비용을 구별하는 것이 순서예요.

두 비용의 차이

  • 필요비물건을 원래대로 쓰기 위해 꼭 필요한 수선비예요(예: 보일러 고장 수리).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유익비물건의 가치를 늘리는 데 쓴 비용이에요(예: 단열 시공). 계약이 끝날 때, 가치가 남아 있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요.

포기 특약은 유효할까요

임대차 계약에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미리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해요.

다만 특약에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임차인이 지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정도의 소규모 수선까지예요.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요.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했다면 필요비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바닥에 값비싼 마루를 새로 깔았다면 유익비라 계약 종료 시 남은 가치만큼만 청구해요.

계약서에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해요.

못 받은 비용이 있으면 유치권으로 버틸 수 있어요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어요. 비용상환청구권도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을 때 쓸 수 있어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난 때 비로소 생겨서 계약 중에는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할 수 없어요.

관련 법령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1항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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