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주택법 › 사용검사·사전방문과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동의비율의 숫자와 수직증축 허용 층수가 거의 매년 나오는 자리예요.
두 값 모두 빈칸 숫자형으로 물어서, 조합으로 통째로 외워 두면 선택지를 바로 좁힐 수 있어요.
리모델링에는 세 유형이 들어가요
- 1대수선
대수선도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에서 빠진다는 서술은 틀린 서술이에요.
- 2증축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주거전용면적 85m² 미만이면 40% 이내)에서 늘리는 행위예요.
- 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②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에요. 이 가운데 위로 올리는 것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에요.
동의비율은 신청 주체에 따라 달라요
-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리모델링주택조합
결의서에 아래 비율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 동을 리모델링 —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단지 전체는 75%에 동별 50%가 얹히는 이중 요건이고, 동 단위는 그 동만 75%인 단일 요건이에요. 이 대비로 잡아 두면 숫자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걸러낼 수 있어요.
조합을 세울 때의 숫자는 따로예요
같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의 결의 비율은 위 허가 동의비율과 달라요.
- 설립인가 결의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은 그 동의 각 3분의 2 이상이에요.
- 허가 동의
앞에서 본 대로 주택단지 전체는 75% + 동별 50%, 동은 75% 예요.
"설립은 분수, 허가는 퍼센트"로 묶어 두면 두 숫자가 섞이지 않아요.
리모델링 허가의 권한과 단위
-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 단위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해요. 반드시 단지 전체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동의 철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 세대수 증가형의 심의
일정 세대수 이상 늘어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시공자 선정
조합 총회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해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그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수직증축은 층수로 허용 범위가 갈려요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
3개층까지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
2개층까지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그 밖에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10층이나 20층을 기준으로 삼은 선택지가 늘 함께 나오니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을 통으로 기억하세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안전진단은 증축을 전제로 해요
- 요청 의무가 있는 경우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해요.
- 요청 의무가 없는 경우
대수선인 리모델링에는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어요.
- 허가 후 한 번 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뒤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성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요.
-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 뜻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생기는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계획이에요.
- 수립권자와 주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세워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세워요.
- 고시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해요.
-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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