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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와 관할 밖 이전

이전신고는 관할 안으로 옮겼는지, 관할 밖으로 옮겼는지에 따라 신고처와 등록증 처리가 달라져요.

기출은 이 둘을 바꿔 놓는 방식으로 나와요.

기한은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관할 안이든 밖이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요. 이전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할 밖으로 옮기면 신고처가 바뀌어요

  • 관할 안 이전

    원래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요.

  • 관할 밖 이전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관할 밖 이전이면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대장·개설등록 신청서류·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보내요.

신고 전에 생긴 사유의 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해요

관할 밖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하는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해요. 옮기기 전의 일이라도 처분 주체는 새 등록관청이에요.

등록증은 첨부하고, 돌려받는 방식이 갈려요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요.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고요.

  • 원칙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요.

  • 관할 안으로 옮긴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고, 대장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더해요.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쪽에 해요

분사무소를 옮겼더라도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요. 그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전·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요.

이전신고를 하면 간판을 철거해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중에는 이전신고로 공동사용을 할 수 없어요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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