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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10년은 2018. 10. 16.부터 적용된 기준이라, 그 전에 시작한 계약은 따져 볼 것이 있어요.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 최초 기간까지 포함해서 세요. 갱신한 기간만 10년이 아니에요.
  •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한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예시 — 2년 계약으로 시작했다면

예를 들면

전체 1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최초 2년 + 갱신 8년 = 전체 10년이에요.

남은 8년을 한 번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 때마다 요구해요.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으로는 더 연장하지 못해요.

개정 전에 시작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10년으로 늘린 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개정 전에 시작한 계약이라도 시행일 뒤에 갱신됐다면 10년 기준을 받아요.

  • 반대로 개정 전 기준인 5년이 이미 지나 갱신되지 못하고 끝난 임대차는 10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요.
  • 판례도 이 경계를 그대로 확인했어요.

10년이 지나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갱신요구권은 더 쓸 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은 별개로 작동해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1년이에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은 2018. 10. 16. 공포·시행 개정(법률 제15791호)으로 종전 5년에서 늘어난 값이며 이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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