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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돼요.
기출은 이 구조를 전제로 "초과 임대차에서도 되는지"를 묻기 때문에, 적용 범위부터 가려야 답이 나와요.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 이에요. 이 값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초과 임대차가 돼요.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 있고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
초과 임대차에는 법이 열거한 것만 적용돼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일부), 권리금 보호 관련 조항,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 등
확정일자 부여를 정한 조항은 열거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초과 임대차에서는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상가임대차의 갱신 규정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정해둔 규정은 임대인에게 적용돼요.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히면 돼요. 그러면 계약은 원래 만료일에 끝나요.
임차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 점유할 때
임대차가 끝났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임대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부당이득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해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아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그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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