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기출은 신고 대상 사업 목록 중 아닌 것을 고르는 방식이 많아요.
신고 대상 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매립사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개발사업·항만재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물류시설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 목록에 없는 대표 함정이 지적재조사사업이에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로 진행돼서 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목록 맨 끝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유사 사업도 들어 있어요.
신고 시기와 절차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사업과 관련해 토지의 이동이 필요하면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해요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면 사업완료 신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어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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