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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토지이동현황의 직권 조사와 소유자 정리·통지·등기촉탁

토지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리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나서요.

기출은 이 직권 절차의 순서와, 정리·통지 시기를 빈칸으로 묻는 방식이 많아요.

토지이동현황의 직권 조사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요 — 원칙은 시·군·구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 있어요

  • ② 조사한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어요

  • ③ 결정한 내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해요

  • ④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고, 직권으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적어요

토지소유자의 정리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해요

  •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요 — 애초에 등기부가 없기 때문이에요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해요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해요. 이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하는 등기로 봐요.

다만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에서 빠져요. 처음 지적공부에 올리는 토지라 대응하는 등기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

직권 조사·복구·정정 등으로 지적공부를 등록·복구·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했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시기가 등기 필요 여부로 갈려요.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시·군·구 공보·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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