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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6.08.12 검증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요건 세 가지

  •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어요. 다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 그 물건에서 생긴 채권일 것(견련관계)공사대금채권처럼 그 물건 자체 때문에 생긴 빚이어야 해요.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아직 갚을 때가 안 된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쓸 수 없어요.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 인정되는 예건물에 들인 공사대금채권,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 인정되지 않는 예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 수리비를 못 받은 채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해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은 유치권이 아니에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라 그 집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들고 있을 수 있을 뿐,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유치권은 배당으로 정리되지 않고, 경매로 산 사람이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져요.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 유치권자가 직접 신청한 경매배당에 참여하지만 우선순위는 없어서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받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2026. 3. 17. 시행 기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제1항),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제2항)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2026. 2. 1. 시행 기준. 제5항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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