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제3자로 등장할 때 선의·악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판례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면, 즉 일부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다룬다고 보아서 ①이 옳아요. ②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 취소라고 한 부분이 어긋나요. ③에서 통정이 없다는 점은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점이지 착오와의 구별점이 아니고요. ④는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해야 해서 틀렸어요. ⑤도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