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진의의 뜻과 준용 한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목적·의사표시 세 가지예요.
그중 의사표시에 관한 이야기가 비진의표시예요.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름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과 짜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달라요.
'진의'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에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던 바를 뜻하지 않아요.
-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의 표시를 하기로 했다면, 그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이에요. 사직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직서를 내기로 마음먹고 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에요.
예외일 때 무효, 취소가 아니에요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려요 — 무효와 취소를 바꿔 놓는 오답 지문이 이 단원에서 자주 나와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아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처럼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의 구분
물어볼 것은 두 가지예요 — 상대방과 짰는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아는지.
- 1비진의표시
짜지 않았고, 표의자는 불일치를 알면서 표시해요.
- 2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표시해요.
- 3착오
짜지 않았고, 표의자는 불일치를 몰라요.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는 서술은 기준을 잘못 짚은 거예요. 착오도 통정이 없으니, 비진의표시와 착오는 불일치를 아는지에서 달라져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