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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와 포락지
빈지와 포락지는 둘 다 물과 맞닿은 토지지만 출발점이 정반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는가'가 두 용어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빈지 —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땅
빈지는 수험 용어이고 현행 법령상 명칭은 '바닷가'예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를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정의해요.
처음부터 지적공부에 오르지 않은 땅이라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판례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처럼 쓰이더라도 여전히 공유수면으로 본다는 입장이에요.
포락지 — 등록됐다가 잠긴 땅
포락지는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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