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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와 포락지

빈지와 포락지는 둘 다 물과 맞닿은 토지지만 출발점이 정반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는가'로 두 용어가 구분돼요.

빈지 —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땅

빈지는 수험 용어이고 현행 법령상 명칭은 '바닷가'예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이를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정의해요.

처음부터 지적공부에 오르지 않은 땅이라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판례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처럼 쓰이더라도 여전히 공유수면으로 본다는 입장이에요.

포락지 — 등록됐다가 잠긴 땅

포락지는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땅이에요.

등록된 적이 있는지가 빈지와 정반대라, 두 정의를 서로 바꿔 붙인 서술이 오답으로 나와요.

두 이름을 바꿔 붙인 지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라 한다"는 서술은 빈지의 정의에 포락지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쪽이 빈지, 물에 잠겨 사라진 쪽이 포락지예요.

함께 나오는 법지

빈지는 법지와 짝으로 나와요. 둘 다 온전히 쓰기 어려운 땅이지만 걸리는 지점이 서로 달라요.

  • 법지

    택지 경계에 붙은 경사진 부분이에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가리켜요.

  • 빈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예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법지는 경사가, 빈지는 소유권이 문제라고 잡아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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