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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의 보증금 — 증명책임과 사용이익 반환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의 채무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담보금이에요.
정산 시점과 점유의 적법성이 갈림길이에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어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요. 계약서에 보증금액이 적혀 있는 것과 실제로 건넸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종료 전에는 차임을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보증금은 끝날 때 정산하는 것이라, 매달 차임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에요.
적법한 점유와 사용이익은 별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적법한 점유예요. 그렇더라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적법점유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요.
이렇게 기억해요: 머물 권한이 있다는 것과 공짜로 쓸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요. 보증금을 못 받아 버티는 것은 보호하지만, 그동안 쓴 값은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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