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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지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그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취득 유형별로 지료가 시작되는 시점
- 시효취득형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해 취득한 경우예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생겨요.
- 양도형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넘겨 취득한 경우예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의무가 있어요.
- 승낙형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예요.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시효취득형은 판례가 바뀐 자리예요
예전에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을 무상으로 보는 흐름이었어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정리해,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 그래서 오래된 분묘라도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청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해 받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2026년 3월에 지료를 청구했다면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분묘가 1980년부터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청구 전 기간의 지료를 한꺼번에 청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새로 생기는 분묘는 시효취득이 안 돼요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법리예요. 그 뒤에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묘기지권도 지료 지급이 따르는 권리라, 연체가 쌓이면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유형마다 지료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니 연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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