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위키 ›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지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그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취득 유형별로 지료가 시작되는 시점

  • 시효취득형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해 취득한 경우예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생겨요.
  • 양도형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넘겨 취득한 경우예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의무가 있어요.
  • 승낙형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예요.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시효취득형은 판례가 바뀐 자리예요

예전에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을 무상으로 보는 흐름이었어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정리해,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 그래서 오래된 분묘라도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청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해 받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2026년 3월에 지료를 청구했다면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분묘가 1980년부터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청구 전 기간의 지료를 한꺼번에 청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새로 생기는 분묘는 시효취득이 안 돼요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법리예요. 그 뒤에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묘기지권도 지료 지급이 따르는 권리라, 연체가 쌓이면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유형마다 지료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니 연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답변에 의견이 있나요?

공인패스 카페에는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네이버 카페 공인패스 · 실무 Q&A

이 내용이 나온 기출 문제

답을 확인했으면 실제 기출로 점검해 보세요.

이 문서는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조문·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