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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뭐가 다른가요?
2026.08.12 검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겉모습이 비슷해도 법적 분류가 완전히 달라요.
분류가 달라지는 기준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는 둘 다 같고, 층수와 구분등기에서 달라져요.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해요. 세대별로 구분등기를 할 수 없어서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예요.
- 다세대주택 — 층수가 4개 층 이하면 돼요.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해서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층수는 지하층을 빼고 세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요.
예를 들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이면 다가구주택일 수 없어요. 층수만으로 다세대주택 쪽이 걸러져요.
3층짜리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호실별로 소유자가 나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에요.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만 등기돼 있으면 다가구주택이에요.
전입신고 방식이 달라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적으면 충분해요. 건물 안에서 편의상 나눠 놓은 호수까지 적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독립된 주택이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그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생겨요. 잘못 적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주택 수를 셀 때도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다세대는 호실마다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세목마다 예외 규정이 있어 적용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2026. 7. 28. 시행 기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19세대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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