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계약의 효력
위험부담 — 채무자위험부담과 그 예외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문제예요.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갈려요.
원칙 — 채무자위험부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양쪽 채무가 모두 사라져요. 그래서
매도인은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받은 계약금·대금은 돌려줘야 해요. 이미 지급한 쪽은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해제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행불능일 때 쓰는 것이고, 쌍방 무책이면 채무가 이미 사라져 해제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외 ① —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의 책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외 ②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쌍방 무책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채권자는 대금을 내야 하는 처지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위험부담은 특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대가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대상청구권
목적물이 수용되어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익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넘겨달라고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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