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벌칙 › 등록취소·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업무정지의 사유와 개별기준·제척기간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6개월 범위에서 멈추는 처분이에요.
기출에 나오는 방식은 둘이에요.
사유 목록을 주고 업무정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게 하는 유형
개별기준을 주고 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을 찾게 하는 유형
업무정지의 주체와 범위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명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는 세 갈래로 모여요
- 1서류·서식 의무 위반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를 교부·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빠뜨린 경우,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빠뜨린 경우예요.
- 2정보·조사 관련 위반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관의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예요.
- 3다른 처분 사유의 흡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대로 업무정지 사유로도 들어와 있어요.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와 처분 누적도 여기 붙어요. 결격자 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처분 대상에서 빠져요.
③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라"는 물음에는
금지행위처럼 등록취소로도 갈 수 있는 항목까지 들어와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업무정지로도 갈 수 있어요.
개별기준 — 6개월과 3개월이 갈리는 자리
- 업무정지 6개월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요.
- 업무정지 3개월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 미교부·미보존·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미작성·미보존·서명날인 누락, 조사·검사 거부예요.
- 업무정지 1개월
위 목록에 없는 그 밖의 법령 위반이에요.
같은 거래정보망에 관한 위반인데 거짓으로 올린 것은 6개월, 알리지 않은 것은 3개월이에요. 거짓 정보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그대로 믿고 움직여 피해가 넓게 번지기 때문이에요.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폭
- 가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각 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요. 늘려도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감경
사소한 과실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 일수 환산
늘리거나 줄일 때 1개월은 30일로 봐요.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3년이에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에 걸리는 1년·3년의 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이라 나란히 놓고 구별해 두면 좋아요.
개별기준이 실린 별표 번호가 밀렸어요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어요.
2021년 개정으로 그 별표 번호가 뒤로 밀렸어요.
중개보수 요율 별표가 앞자리에 새로 들어오면서 자격정지 기준과 업무정지 기준이 나란히 두 칸씩 옮겨 갔어요. 옛 자료에서 다른 번호를 보더라도 내용은 같은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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