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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벌칙 › 등록취소·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업무정지의 사유와 개별기준·제척기간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6개월 범위에서 멈추는 처분이에요.

기출에 나오는 방식은 둘이에요.

  • 사유 목록을 주고 업무정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게 하는 유형

  • 개별기준을 주고 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을 찾게 하는 유형

업무정지의 주체와 범위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명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는 세 갈래로 모여요

  • 1서류·서식 의무 위반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를 교부·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빠뜨린 경우,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빠뜨린 경우예요.

  • 2정보·조사 관련 위반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관의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예요.

  • 3다른 처분 사유의 흡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대로 업무정지 사유로도 들어와 있어요.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와 처분 누적도 여기 붙어요. 결격자 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처분 대상에서 빠져요.

③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라"는 물음에는

금지행위처럼 등록취소로도 갈 수 있는 항목까지 들어와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업무정지로도 갈 수 있어요.

개별기준 — 6개월과 3개월이 갈리는 자리

  • 업무정지 6개월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요.

  • 업무정지 3개월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 미교부·미보존·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미작성·미보존·서명날인 누락, 조사·검사 거부예요.

  • 업무정지 1개월

    위 목록에 없는 그 밖의 법령 위반이에요.

같은 거래정보망에 관한 위반인데 거짓으로 올린 것은 6개월, 알리지 않은 것은 3개월이에요. 거짓 정보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그대로 믿고 움직여 피해가 넓게 번지기 때문이에요.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폭

  • 가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각 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요. 늘려도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감경

    사소한 과실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 일수 환산

    늘리거나 줄일 때 1개월은 30일로 봐요.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3년이에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에 걸리는 1년·3년의 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이라 나란히 놓고 구별해 두면 좋아요.

개별기준이 실린 별표 번호가 밀렸어요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어요.

2021년 개정으로 그 별표 번호가 뒤로 밀렸어요.

중개보수 요율 별표가 앞자리에 새로 들어오면서 자격정지 기준과 업무정지 기준이 나란히 두 칸씩 옮겨 갔어요. 옛 자료에서 다른 번호를 보더라도 내용은 같은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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