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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6.08.12 검증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어디에 내느냐는 그 가격을 누가 공시했는지를 따라가요.

신청 대상이 달라지는 지점

  •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해요. 이의신청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요.
  • 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해요. 이의신청도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이의신청은 공시 주체를 따라간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간과 처리 절차

  • 신청 기간표준지는 공시일부터, 개별은 결정·공시일부터 각각 30일 이내예요.
  • 결과 통지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서면으로 알려 줘요.
  •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요.

예를 들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해요.

내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상하면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해요.

30일을 놓치면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해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공시지가 자체를 이 절차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공시지가를 근거로 매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020. 12. 10. 시행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함. 심사 결과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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