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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26.08.12 검증
"임대차 3법"은 한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2020년에 함께 도입된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각각 근거 법이 다르고, 셋 다 지금 시행 중이에요.
세 가지 제도예요
- 계약갱신요구권제 —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해진 예외 사유(실거주 등)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는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 전월세상한제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 20분의 1(5%)을 넘지 못해요. 시·도가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①은 갱신 시점을, ③은 계약 체결 시점을 다뤄요. ②는 갱신할 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걸려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제 — 2020년 7월 31일 시행 이후 조문 그대로 살아 있어요.
- 전월세상한제 — 같은 날 신설된 5% 상한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 전월세신고제 — 2021년 6월 1일 시행이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어요. 그 뒤에 맺은 계약부터는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어요.
폐지·완화 논의가 여러 차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가 있었다는 것과 법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세 제도 모두 아직 개정·폐지되지 않았어요.
③ 전월세신고제 — 빠뜨리면 얼마인가요
지연 신고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시작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이에요. 법이 정한 상한은 100만원이에요.
신고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어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가 대상이고,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만 들어가요.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은 따로 봐요
- 계약갱신을 언제까지, 몇 번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5% 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전월세상한제(5%)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갱신요구를 안 해도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은 별도 제도라, 계약갱신요구권과 헷갈리지 않도록 따로 확인해 주세요.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만 대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도라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차에 적용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이와 별도로 상가 자체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있어요.
관련 법령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2020. 7. 31. 신설된 조문이 현행 법률에 그대로 있음(폐지·삭제 이력 없음). 1회 한정 행사, 갱신 존속기간 2년
2026. 1. 2. 시행 판본 확인. 제2항의 20분의 1 상한은 2020. 7. 31. 신설 이후 변동 없음. 시·도가 그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음
법률 제17483호(2020. 8. 18. 신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6. 1. 시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는 법 제28조 제5항 제3호(100만원 이하)
2026. 5. 29. 시행 판본 확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적용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으로 한정)·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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