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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뒤에 나가려면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다만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 주택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 상가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 민법 임대차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는 6개월이에요.

주택과 상가는 3개월로 같고, 민법만 1개월이에요. 검색으로 3개월·2개월·1개월이 뒤섞여 나오는 이유가 여기예요.

예시 — 주택에서 3월 10일에 통보했다면

예를 들면

6월 10일에 계약이 끝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그 3개월 동안의 차임은 그대로 내야 해요.

민법이 적용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예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상가법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민법을 따라요.
  • 주거·상가가 아닌 임대차토지 임대차처럼 두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예요.

통보는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기간의 시작점이 임대인이 받은 날이라 언제 도달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돼요.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해 두면 3개월의 기산일을 두고 다투지 않아도 돼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2026. 1. 2. 시행 기준(법률 제21065호). 해지 효력까지의 3개월은 개정 이력에서 변경된 바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제5항

2026. 5. 12. 시행 기준(법률 제21083호).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1년과 해지 효력까지의 3개월은 변동 없음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9조(묵시의 갱신)

2025. 1. 31. 시행 기준(법률 제20432호). 민법 본문 조문으로 제정 이래 기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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