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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은 언제 얼마를 받나요?
2026.09.19 검증
재개발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는 손실보상 협의로 시점과 금액이 정해져요.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는 절차로 넘어가요.
누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협의가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미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90일이 지나도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해요.
- 이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사업시행자가 물어야 해요.
-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정해요
현금청산 금액은 법정 고정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해서 정해요.
-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로 정한 금액을 받아요.
- 협의가 안 돼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아요.
정비사업의 수용·손실보상은 공익사업 관련 법률을 준용해서 진행돼요. 재개발사업은 수용재결로,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가요.
※ 지연이자율은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지연 기간이 6개월 이내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면 10%, 12개월을 넘으면 15%예요. 법률은 이 이율의 상한을 15%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2026. 7. 1. 시행 기준(2026. 3. 5. 공포). 대상자 4호(미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제72조제6항 본문의 신청 불가자·관리처분계획상 제외자), 협의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단서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 가능)과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신청기간(60일)은 2017. 10. 24. 개정 이후 변동 없음. 지연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026. 7. 1. 시행 판본. 제1항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 재개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준용(개정 2022. 1. 21.). 제2항 지연이자율 3구간(6개월 이내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 12개월 초과 15%) — 개정 표시 없음. §8 ③에 따라 본문은 산정 구조, ※ 블록에 현행 값
정비사업의 수용·손실보상은 제65조에 따라 토지보상법 준용 — 청산금은 법정 고정액이 아니라 감정평가 기반 협의·재결액. 제63조는 수용권을 정비사업 일반에 주되 재건축사업은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제26조제1항제1호·제27조제1항제1호)으로 한정 — 그래서 조합 재건축의 현금청산은 매도청구소송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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