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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은 언제 얼마를 받나요?

2026.09.19 검증

재개발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는 손실보상 협의로 시점과 금액이 정해져요.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는 절차로 넘어가요.

누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협의가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미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90일이 지나도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해요.

  • 이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사업시행자가 물어야 해요.
  •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정해요

현금청산 금액은 법정 고정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해서 정해요.

  •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로 정한 금액을 받아요.
  • 협의가 안 돼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아요.

정비사업의 수용·손실보상은 공익사업 관련 법률을 준용해서 진행돼요. 재개발사업은 수용재결로,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가요.

※ 지연이자율은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지연 기간이 6개월 이내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면 10%, 12개월을 넘으면 15%예요. 법률은 이 이율의 상한을 15%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2026. 7. 1. 시행 기준(2026. 3. 5. 공포). 대상자 4호(미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제72조제6항 본문의 신청 불가자·관리처분계획상 제외자), 협의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단서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 가능)과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신청기간(60일)은 2017. 10. 24. 개정 이후 변동 없음. 지연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2026. 7. 1. 시행 판본. 제1항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 재개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준용(개정 2022. 1. 21.). 제2항 지연이자율 3구간(6개월 이내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 12개월 초과 15%) — 개정 표시 없음. §8 ③에 따라 본문은 산정 구조, ※ 블록에 현행 값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ㆍ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정비사업의 수용·손실보상은 제65조에 따라 토지보상법 준용 — 청산금은 법정 고정액이 아니라 감정평가 기반 협의·재결액. 제63조는 수용권을 정비사업 일반에 주되 재건축사업은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제26조제1항제1호·제27조제1항제1호)으로 한정 — 그래서 조합 재건축의 현금청산은 매도청구소송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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