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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과세표준·세부담 상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과세대상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체계를 써요.

기출은 여러 과세대상의 세율을 나란히 놓고 크기를 비교하게 하는 방식이 많아요.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의 큰 그림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눠 각각 다른 누진·비례 구조를 적용해요. 실제 영농에 쓰이는 농지 같은 분리과세대상이 가장 낮은 세율대(1천분의 0.7 수준)이고,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누진 구조의 첫 구간이 낮게 시작해요

  •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비례세율(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이에요. 다만 특정 지역의 특정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으로 가중돼요

  • 선박은 그 밖의 선박이 1천분의 3, 고급선박은 1천분의 50으로 항공기(1천분의 3)와 다르게 훨씬 높아요

건축물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이 아니라 비례세율이에요.

특정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세율이 구간별로 누진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 전체에 하나의 비례세율(1천분의 5)이 그대로 적용돼요 — "초과누진세율"이라고 서술하면 틀려요.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용 건축물이 오히려 높게 나오는 이유

과밀억제권역 의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위 가중 세율(1천분의 5)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그 밖의 건축물과 같은 1천분의 2.5를 써요. 그런데 이 비례세율이, 과세표준이 크지 않은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누진 첫 구간(1천분의 2)이나 영농에 쓰이는 분리과세 농지(1천분의 0.7)보다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 세율 비교 문제에서는 분류 자체보다 실제 구간·수치를 확인해야 해요.

탄력세율 — 매년 다시 판단하는 재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해요 —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판단하는 재량이에요.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90 범위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70%)을 곱해요

  • 주택(1세대 1주택 아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80 범위(현재 60%)

  • 1세대 1주택

    100분의 30~70 범위에서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요(예: 6억원 초과 구간은 100분의 45) —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문항도 특정 연도를 못박아 물어요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 주택

    예전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부담 상한(105~130%)을 따로 적용했지만, 개정으로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 과세표준 자체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물가·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한 상한율(0~100분의 5)만큼만 늘어나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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