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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나오나요?

2026.09.19 검증

정비사업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에 새 집을 받겠다고 신청하고, 그 신청 현황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입주권이 나와요.

나오기까지 순서

  • 조합원 자격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해당)
  • 분양신청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자산의 가격·분담금 추산액·분양신청기간을 통지받고, 조합원은 그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해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받으면, 그 시점에 조합원의 종전 권리가 새 대지·건축물을 받을 지위로 확정돼요

분양권과는 나오는 길이 달라요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인 반면, 조합원입주권은 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얻는 지위예요. 세법도 둘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요.

예를 들면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에 새 아파트를 받겠다고 신청하고

그 신청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것으로 봐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야 해요.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만), 여러 명이 공유·1세대에 속하는 등의 경우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90일 이내 분양공고·통지, 분양신청기간(30~60일, 20일 범위 1회 연장 가능) 내 조합원의 분양신청, 그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절차를 정함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9호

시행 2026. 1. 1. 판본 확인.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포함)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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