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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DSR은 각각 무엇인가요?

2026.08.07 검증

세 지표는 무엇으로 나누는지가 달라요. LTV는 집값으로, DTI와 DSR은 소득으로 나눠요.

세 지표의 뜻

  • LTV(담보인정비율)담보물의 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이에요. 집값에 견줘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해요.
  • DTI(총부채상환비율)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에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에요. 셋 중 가장 넓어요.

산식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계산식

LTV = 대출금 ÷ 담보물의 가치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TI와 DSR의 차이는 분자에 신용대출·자동차할부 같은 다른 빚까지 넣는지예요.

예시 — 집값 5억원, 연 소득 6천만원인 사람

예를 들면

LTV 한도가 50%라면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5천만원이에요.

5억원 × 50% = 2억5천만원

같은 사람이 이미 다른 대출을 갚고 있다면 DSR에서 먼저 막힐 수 있어요.

LTV로는 되는데 DSR로는 안 되는 상황이 흔한 이유예요.

구체적인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져요

LTV·DTI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 그래서 비율은 규제지역인지, 어떤 차주인지에 따라 다르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어요.
  •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대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이 문서는 개념과 산식을 다뤄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

LTV가 높아질수록 빌린 돈의 비중이 커져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져요.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와 위험이 함께 커져요.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이 오르내리는 위험을 차주가 지는 구조예요. 금융기관 쪽에서는 그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관련 법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정의와 한도는 이 고시와 별표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이 정함.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고시라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수시 개정되며, 본문이 구체 비율을 싣지 않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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