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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사 두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2026.08.12 검증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까지 부과돼요. 다만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는지가 달라져요.

세 가지 유형

  • 양자간 명의신탁신탁자가 원래 소유자였고 수탁자 이름만 빌린 경우예요.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요.
  • 3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에게서 사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예요.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 계약명의신탁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예요.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얻어요.

예를 들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낸 돈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도인이 처음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요.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부과율과 위반한 기간에 따른 부과율을 합해서 매겨요.

계산식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 × (평가액 기준 부과율 + 위반기간 기준 부과율)

평가액 기준 — 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위반기간 기준 —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두 부과율을 합해도 부동산 가액의 30%를 넘지 않아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어요.

특례 세 가지는 유효해요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 이름으로 그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셋 다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를 받아요. 목적 하나라도 걸리면 원칙으로 돌아가 무효가 되고 과징금도 부과돼요.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5조(과징금)·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2020. 3. 24. 시행 기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은 예외임(제4조 제2항 단서).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함(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과징금 부과기준)

2024. 5. 17. 시행 기준. 부과율 표는 2017. 1. 6. 개정이 마지막이며 이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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