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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산 집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허가를 받은 그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따라와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그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용의무 기간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복지시설·농림어업 경영토지 취득일부터 2년.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2년이에요.
  • 사업 시행 등의 목적토지 취득일부터 4년
  • 현상보존 목적과 그 밖의 경우토지 취득일부터 5년
  •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세요.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예요. 아직 효력이 없지만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닌 중간 상태예요.

  • 허가가 나면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돼요.
  • 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면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 허가 전이라도당사자는 서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져요.

예시 — 주거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경우

예를 들면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은 허가 목적과 다른 이용이에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반드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고시로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계약 시점에는 대상이었을 수 있으니, 그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 이용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이용의무 자체는 법률이 정하고 의무기간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음. 구역 지정·해제와 허가 기준 면적은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계약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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