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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를 보나요?
2026.09.19 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법률상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은 그 땅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발급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해 보여줘요.
확인서에 실리는 세 가지 항목
- ①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처럼 그 토지에 적용되는 지정 사항이에요.
- ②행위제한 내용 — 그 지정에 따라 건축·개발에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내용이에요.
- ③그 밖의 사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등 알려야 할 사항이에요.
읽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확인서는 지정 내용부터 나오고, 그 아래에 행위제한 내용이 이어져요.
- 먼저 어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속하는지부터 봐요.
- 그다음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막거나 허용하는지를 봐요.
-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별도로 규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자체는 개별 법률이 정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지정 내용을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해요.
발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관련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법 2026. 2. 27. 시행, 시행령 2026. 1. 2. 시행 기준. 확인서 기재사항 3호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여부 + 국토교통부령 사항으로 구체화.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는 근거를 국토계획법 제117조로 적고 있으나(개정 2013. 3. 23. 이후 미정비) 토지거래허가제는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 — 본문은 법률명을 쓰지 않아 영향 없음. 법률명은 법제처 등재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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